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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5.10 2016가단237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일반음식점’ 부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은 ‘별지1 목록’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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