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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317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냉장, 냉동고를 제조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사고 내용상의 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는 원고의 제조물(2011. 4월 연식)이며, 피고들은 2011. 8월경부터 주류공급업체인 E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다. 위 D식당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같은 내용의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서울광진소방서에서는 이 사건 화재사고 현장을 조사한 후, 사고 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냉장고의 하부 모터 및 압축기 과열에 의하여 내부 배선 및 벽면 마감재에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 사건 냉장고 이외의 방화 등 다른 화재 요인은 없다고 결론내렸고, 서울성동경찰서에서는 이 사건 냉장고 냉각용 팬 배선에서 출화되어 기기 내 먼지에 불이 붙어 연소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 사건 냉장고 이외의 방화 등 다른 화재 요인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마. 이 사건 냉장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그 소재는 파악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소비자)가 제조물에서 발생한 사고의 손해 배상을 그 제조자에게 구하기 위하여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실 및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위 사실의 증명이 있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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