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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4.6.선고 2015가단2317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5가단23173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이엔티 ( 변경전 : 주식회사 ○○공조 )

충북 충주시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연, 김보영, 강현주, 노현주

피고

1. 이○○

서울 은평구 통일로67길 8 - 10

2. 강○○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41길

송달장소 서울 성동구 홍익동

변론종결

2016. 3. 9 .

판결선고

2016. 4. 6 .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냉장, 냉동고를 제조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서울 성동구 홍익동 ○○○ 번지에서 ○○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

나. 별지 목록 기재 사고 내용상의 냉장고 ( 이하 ' 이 사건 냉장고 ' 라 한다 ) 는 원고의 제조물 ( 2011. 4월 연식 ) 이며, 피고들은 2011. 8월경부터 주류공급업체인 ○○주류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

다. 위 ○○식당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같은 내용의 화재사고 ( 이하 ' 이 사건 화재사고 ' 라 한다 ) 가 발생하였다 .

라. 서울광진소방서에서는 이 사건 화재사고 현장을 조사한 후, 사고 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냉장고의 하부 모터 및 압축기 과열에 의하여 내부 배선 및 벽면 마감재에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 사건 냉장고 이외의 방화 등 다른 화재 요인은 없다 .

고 결론내렸고, 서울성동경찰서에서는 이 사건 냉장고 냉각용 팬 배선에서 출화되어기기 내 먼지에 불이 붙어 연소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 사건 냉장고 이외의 방화 등 다른 화재 요인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

마. 이 사건 냉장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그 소재는 파악되지 아니한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 소비자 ) 가 제조물에서 발생한 사고의 손해 배상을 그 제조자에게 구하기 위하여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실 및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1 ). 갑 제3 내지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이 사건 냉장고 내 압축기 및 그 인접한 냉각용 팬 배선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냉장고의 수리를 2013년 여름 및 2014. 5월에 원고가 아닌 제3의 수리업체인 ○○냉동 이○○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 ③ 위 2013년 수리시는 압축기를 교체하였고, 2014년 수리시는 전기배선을 보수한 사실, ④ 2014 . 10월경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냉장고에 대한 A / S 문의시 즉시 수리 접수를 권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화재 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되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화재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고, 한편 피고들은 계속하여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책임 유무에 대한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도 있다 .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이정형

주석

1 ) 위 사실의 증명이 있게 되면, 제조업자는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

하는 이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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