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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51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163』 피고인 A은 2011. 2.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친구가 고철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피고인 A도 돈만 있으면 고철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고철사업을 할 수 있도록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0%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내에 전부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1. 2. 14. 피고인 A의 신한 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1. 1. 경 처( 妻) 인 H 와 인천 서구 I 타워 7 층에서 ‘J 학원’ 을 공동 개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각자 2억 원씩 총 4억 원의 창업비용을 조달하기로 정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도 적어 위 자금조달 이유를 다른 사람 등에게 설명하면서 돈을 조달할 수 없자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철사업에의 투자를 내세워 자신의 창업 부담금을 조달하기로 마음을 먹고, 실제 고철사업에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고철사업에 투자 하여 많은 이익을 내 어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7243』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 20. 오후 인천 남구 제물포매매단지 주차장에서 K로부터 수수료 60,000원을 받고 L 싼 타 페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260,000km에서 132,027km 로 변경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5.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015 고단 7390』

1. 피고인 B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 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 알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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