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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2.10 2013고정23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청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11. 30.부터 2013. 3. 20. 15:30.경까지 위 장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 상담실과 상품매장을 별도로 차려놓고 (주)D 식품사업본부에서 제조판매 하는 건강기능식품인 ‘E’을 판매하기 위하여 위 업소 출입문 옆에 “①당뇨 고혈압 개선특효, C”이라는 현수막(가로 40cm , 세로 150cm )을 부착하고 건강 상담실 내부에 “②C SJP 유산균 효소가 필요하신 분 ㉮치통 및 구취로 인한 고민, ㉯소화불량 변비 설사 등 장이 불편하신 분, ㉰남성 및 여성 정력 개선, ㉱월경불순 생리통 세균성 질염 불임이 고민되시는 분, ㉲만성변비 장염 위염 구토 증상으로 힘드신 분, ㉳아토피 건선피부 습진 여드름 대상포진으로 고통 받는 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광고물 3,000장을 제작 비치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청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혼합유산균 등의 재료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인 E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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