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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55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1995. 4. 1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4.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은 피고(이전 상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E는 2003. 4. 1. 주식회사 H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3. 1. 3.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에게 1995. 3.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1995. 4. 14. 접수 제17663호로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으로부터 1995. 4. 17. F 명의로, F로부터 2009. 10. 23. G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9. 7. 17.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1,7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F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4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I상가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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