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0 2020가단32947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95. 1. 2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3. 21.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5. 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95. 1. 2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50만 원, 채무자 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1995. 12. 27.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12. 27.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