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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1 2013노2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역무원의 폭언에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하철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앞에 누워 있었던 점, ② 이를 발견한 공익근무요원들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였으나 실패하여 역무원인 피해자 G을 데려와 함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점, ③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시 승강장에 주저앉은 점, ④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고객 상담실에 내려가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점, ⑤ 이후에도 피고인이 부역장인 피해자 H을 따라다니며 욕설을 한 점, ⑥ 결국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피고인이 역사를 떠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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