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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42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는 피해자가 시흥시 C 토지 중 일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고물상 부지는 이 사건 범행 일시경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그곳 부지를 점유하면서 고물상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토지 임대인과 불법 임차인들로부터 지속적인 점유 침탈을 당하는 상황에서 정당행위 차원에서 한 행위였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에워쌓아 차량을 이동할 수 없었던 것이지, 일부러 피고인이 자동차로 출입문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고물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정당방위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토지 임대인 등과 사이에 계약 해제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나, 타인이 점유하는 고물상의 출입문을 막아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수단,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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