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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63 현대아파트 입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포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며 4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C(만64세, 남)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베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쏘나타 택시 왼쪽 뒷바퀴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778,5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히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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