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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1. 28. 선고 2015두54049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에는 잔금이 포함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31550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에는 잔금이 포함됨

요지

(원심 요지) 매수인이 작성한 영수증 및 갑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같은 날 원고가 매수인에게 영수증의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찰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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