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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8. 선고 2016두57212 판결
(심리불속행)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0318 (2016.10.06)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1311 (2015.05.19)

제목

(심리불속행)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요지

(원심요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어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과세관청으로서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사건

2016두572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판 결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누303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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