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1. 18. 선고 2016두57212 판결
(심리불속행)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0318 (2016.10.06)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1311 (2015.05.19)
제목
(심리불속행)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요지
(원심요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어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과세관청으로서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사건
2016두572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판 결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누303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