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5쪽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포기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포기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으면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로 인하여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분에 대하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7. 선고 2015나20394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17. 선고 2008나98220 판결 등 참조 ,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어느 정도 확인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선정당사자)가 든 판결은 원고(선정당사자) 주장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