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 57,074...
이유
I. 기초사실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4. 1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장녀), 피고 B(장남), F(차녀)이 있었다.
그런데 F은 2017. 6. 14.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7. 9. 11.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026호로 신고수리 심판을 받음으로써 결국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2. 망인은 2006. 10. 26. K, L에게 망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G, 502동 201호 (이하 ‘분당아파트’라 한다)를 8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들 명의로, 2006. 10. 31. M, N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용산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07. 1. 2.에 이르러 용산아파트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망인은 피고 B에게, 2010. 5. 27.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2010. 6.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II. 유류분반환청구권 존재
1. 유류분반환청구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망인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이므로,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이 피고들 또는 피고 B에게 한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액에 부족이 생긴 경우 피고들에게 피고 B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 C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