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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102751
구성원회의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별지 구성원회의 목록 기재 각 구성원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행하는 법무법인이고, 원고는 2006. 4. 26.부터 2011. 2. 28.까지 피고의 이사 및 구성원으로 재직한 변호사이다.

나.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 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9820호로 피고 및 피고의 구성원인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가 2009. 11. 3.부터 2010. 9. 30.까지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3,564,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등이 변호사법상 구성원으로서 피고와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아, 2015. 8. 12. ‘원고, 피고 등은 연대하여 신라저축은행에게 3,682,074,8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피고 등이 불복하여 현재 위 소송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58677호)에 계속 중이다.

다. 피고의 대표변호사인 C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신라저축은행에 피고의 구성원회의록[별지 목록 기재 각 구성원회의 결의(이하 ‘이 사건 각 구성원회의 결의’라고 한다

)에 관한 구성원회의록(이하 ‘이 사건 각 구성원회의록’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378호로 위 구성원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신라저축은행에 행사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15. 9. 16. 위 법원으로부터 D, E 명의의 구성원회의록 위조 및 행사와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F 명의의 구성원회의록 위조 및 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었다)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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