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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30 2020고단11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관련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8.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성명불상의 경남지방병무청 직원으로부터 2019. 7. 3. 예정인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2019. 7. 3.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체검사를 받고 입대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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