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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1.27 2015가단109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623,3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평창군 D 전 11,05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6. 8. 1989.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및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각 2분의 1 지분)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99. 6. 28. 분할 전 토지 중 자신의 지분 및 강원 평창군 F, G, H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I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고, 2003. 8. 28. 이 사건 근저당권 중 강원 평창군 F, G, H에 관한 부분을 말소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08. 11. 4. 강원 평창군 D 전 5,528㎡(이하 ‘D’라 한다) 및 J 전 5,527㎡로 분할되었고, J 전 5,527㎡는 2011. 3. 30. J 전 3,684㎡(이하 ‘J’이라 한다) 및 K 전 1,843㎡(이하 ‘K’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L 및 피고는 각 D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L는 2013. 12. 27. D 중 자신의 지분(2분의 1)에 관하여 2008. 9. 30.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및 L는 J 및 K 중 각 2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1. 1. 21. J 및 K 중 자신의 지분(2분의 1)에 관하여 2008. 9. 30.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L는 2012. 7. 2. J에 관하여 2012.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3. 31. K에 관하여 2011. 3.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I은 2014. 3. 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J, K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M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아.

원고들은 2015. 5월경 I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액 3,000만 원 및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비용 1,246,760원을 지급하였고,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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