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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6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21:4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전에 피해자 B의 신고에 의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 너,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지, 기다려 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4. 21:40 경부터 2017. 5. 7. 15: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와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의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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