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3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탈북자인 피해자 C( 여, 34세) 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 20:18 경부터 같은 날 22:07 경까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 북에 있는 니 가족들은 내가 당한 만큼 당할 거야 중국 주재 대사관에 니 신상 제보할 꺼야 나도 그냥 당하지 않아“, " 난 법을 떠나서 당한 만큼 돌려줘"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도합 7회에 걸쳐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함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