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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10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12:06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52세) 휴대전화로 “ 야 이년 아 차.. 빨 리빼. 씨발아..”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 03:5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우발하는 문언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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