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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36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01: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로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돌아서다가 위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에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건),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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