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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고합113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1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클럽’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0세, 가명)를 발견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위 피해자를 등에 업고 가다가 힘이 들자 피해자를 등에서 내린 후 부축을 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모텔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유전자감정서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CCTV 분석 후 사진 캡처하여 첨부에 대한)

1. 피해자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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