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01:4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및 D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위 C호 및 D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아 씨발, 우리집인데 왜 네가 지랄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나,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을 너무 세게 잡았고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맞은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