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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8 2012노19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J의 운영팀 팀장으로 도박자금의 충전, 환전업무를 총괄하고, K은 위 사이트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을 총괄하며, L, N, P 등은 고객센터의 관리, 충전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밖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약 21억 9,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함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온라인 투표권을 발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민의 근로의욕을 꺾는 사행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도박운영 조직에서 일한 것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로 인한 가산 탕진, 근로의욕 저하 등 사회적 폐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공범들은 수사가 개시된 사정을 알고 외국으로 도피하여 외국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은 자신은 수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부친의 병세가 위중하여 어쩔 수 없이 입국하여 공항에서 검거된 것으로 출국 비행기표까지 예약해 놓은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반성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수사에 협조하거나 범죄를 중단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N가 이 사건 범행으로 수배 중에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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