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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8노2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1. 4.부터 2016. 10. 23. 까지는 실제로 골프채를 구매하여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일을 하였으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14 기 재 공소사실 부분에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골프채 유통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2016. 10. 말경으로, 그 이전 까지는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6. 1. 경 이미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이 2016. 2. 25.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18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그 다음날 곧바로 피해자 F에게 200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그 무렵 이미 수익금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2016. 2. 25.부터 2016. 8.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14 기 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지급 받은 투자금 명목의 돈이 합계 약 2,60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그 중 골프채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돈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500만 원이 채 되지 않고, 나머지는 수익금 돌려 막 기 및 피고인의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1. 경 이후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업에 투자 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지급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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