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8. 12: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잠겨있지 않은 1층 현관문을 열고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간 후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부엌칼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0. 8. 13: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의 집에서,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 , 칼날길이 19cm )을 들이대며 “소리치면 죽인다. 돈이 어디 있느냐. 현금만 주면 그냥 가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물(부엌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