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1. 1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30. 03:0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간 후 문고리에 걸려 있는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만남의광장’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18K 여자목걸이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 K, L, H,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