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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2. 11. 24. 12:15경 충북 청원군 낭성면 무성리 소재 ‘향기가 머무는 자리’ 찻집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낭성 방면에서 산성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편도 1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뉴 EF 소나타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낭성면 무성리 ‘향기가 머무는 자리’ 찻집 앞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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