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2. 11. 24. 12:15경 충북 청원군 낭성면 무성리 소재 ‘향기가 머무는 자리’ 찻집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낭성 방면에서 산성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편도 1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뉴 EF 소나타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낭성면 무성리 ‘향기가 머무는 자리’ 찻집 앞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