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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90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5. 12. 21.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7: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니 집을 팔아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 가스밸브를 끊어서 불을 지르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식탁 위에 있던 각 티슈를 가스렌지에 위에 올린 후 가스렌지를 점화하여 각 티슈를 불에 타게 하고, 계속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전기 매트에 연결된 전기줄을 피해 자의 목에 감아 “ 목을 졸라 죽인다.

”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 목을 딴다.

”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부탄가스를 공중에 뿌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 팬티 위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 결정전 면담 및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관련),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첨부)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10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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