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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4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05:4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아내에게 음료수를 따라 주는 직장 동료에게 " 남자가 가 오 떨어지게 여자한테 두 손으로 따르냐

"라고 말하였다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여, 39세) 이 피고인에게 " 부부가 서로 존 중해야지요.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어디 여자가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하냐

”라고 소리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 수병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양 형상 참작할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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