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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고합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36세)은 지적장애 2급으로 IQ가 35이상 49이하로 정신연령이 3~7세 정도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1:05경 대전 유성구 진잠로 140번길 54-10 구 보건소 앞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아 뒤에서 끌어안고, 오른쪽 얼굴에 뽀뽀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속기록(피해영상진술)

1. 장애인증명서(C)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 당일 곧바로 이루어진 점, ② 피해자의 사촌오빠인 D이 이 사건 피해상황을 목격한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위 D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돌아서니까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고,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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