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2 2015고단29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23: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대산로 11번 길 37 저동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잠을 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같은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욕하지 말고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는 경찰관 D에게 “ 씨 부 랄 새끼야 니가 뭔 데 나한 테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D의 낭 심 부분을 치고, 택시에서 내리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 D의 어깨 부분을 밀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 제 8, 9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