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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60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L( 같은 날 기소유예) 과 함께 2016. 4. 11. 23:00 경 광명 시 M 지하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노래 연습장 ’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여자 도우미 2명,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약 2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겼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여자 도우미,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유흥을 즐긴 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대금 26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6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C 개인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4:27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길 64에 있는 화곡 전화국 사거리에서 피해자 P(52 세), Q를 탑승시켜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 포 공항으로 진행하면서 뒷좌석에 탑승한 Q에게 안전벨트를 착 용하라고 퉁명스럽게 말하여 언쟁을 하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14:33 경 위 택시가 서울 양천구 소재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하였을 때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다른 택시로 갈아타기 위해 문을 열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위 택시를 그대로 출발시켜 같은 구 R에 있는 S 파출소까지 약 50m를 주행하여 피해자가 약 24초 간 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6. 9.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P에 대해 “ 진 정인이 운행하는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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