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4. 10. 경 D( 같은 날 기소 중지), 성명 불상( 일명 ‘E’, 이하 “ 성명 불상”) 과 「 피고인 A( 개 명 전 ‘F’) 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피고인 B( 일명 ‘G’) 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다음, 위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으로 하여금 허위 재직 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사용」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2014. 10. 경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H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I을 모집하여 D에게 소개하였고, 위 성명 불상은 대출신청 자인 I이 J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I에게 넘겨주었다.
H, I은 2014. 10. 6. 경 광주시 K에 있는 L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I 이 M(H 의 사실혼 배우자 )로부터 M 소유의 ‘ 경기 광주시 N 건물 제 101동 201호 ’를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임차」 하는 내용의 허위의 빌라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I은 2014. 10. 14. 경 광주시 파발로 20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경기 광주 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남자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빌라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이 M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