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2564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 834호로 공탁된 공탁금 11,873,730원 중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3호)
1.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 834호로 공탁된 공탁금 11,873,730원 중 1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