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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857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교장실 내에서 위 학교에 새로 부임한 교사인 D으로부터 부임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교감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학교에 재직하다가 위 D이 부임하기 전 학교로 이직한 피해자 F에 대하여 언급하며 “F 가 C 초등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을 학대했고, 여기저기 교감 선생님에 대한 민원을 넣어 힘들게 했다.

그리고 계약한 근무 일자도 채우지 않고 무책임하게 출근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그 주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D의 진술이 유일한 데, ① 당시 현장에 동석하였던

E는 D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는 점, ② E는 통상 새로 부임한 교사의 부임인사는 5분 정도 소요되고, D의 부임인사도 5분 정도 소요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점, ③ D은 공소사실 일시로부터 6개월 여가 지나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험담한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는데, D과 피해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와 사적으로 처음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험담을 알렸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점, ④ D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할 무렵부터 는 D과 피고인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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