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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504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 남구 C에서 D고등학교의 교사인 E(남, 53세)에게 전화를 걸어 위 D고등학교 이사장인 피해자 F(여, 66세)이 딸 G를 단국대 의대 편입학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단국대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편취당한 사건에 관하여 “F이 딸의 편입학과 교수채용의 대가로 44억 가량을 단국대 관계자에게 주었다. 판결문에도 나와 있고 방송에도 나왔다. 학교만 모르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인터넷 검색결과 및 피의자 제출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바도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말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임이 명백한 점, ② D고등학교의 교사인 E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다가, 실제 E는 곧바로 교감 H과 행정실장 I에게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알렸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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