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12. 10.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7.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여, 57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30. 00:2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면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E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의 남편 G이 참지 못하고 현관문을 열자 G을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거실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을 집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G(62세)을 우산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30. 00:15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이 씨발년아. 지금 거기로 간다고 너희 집으로. 가서 애들 있던 말던 G이가 있던 말던 난 다 알아 가서 이 씨발 개보지 같은 년아 (중략) 나 왜 징역살이 하는 거 두려워 않는 놈이야. 이 개 같은 년이 어딜 갖다가 지 수작대로 하네. 야 이 씨발년아 이 개보지 같은 년아 기다려 거기서. 너 씨발년아.”라는 음성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