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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6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93』 피고인은 2009.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8. 00:40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이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동행하던 중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환부 압괘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590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1. 20:25경 창원시 진해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3세) 운영의 ‘H주점’ D번 방 안에서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들어와 위 접대부를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호구로 보이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5cm 가량의 맥가이버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 앞에서 흔들어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맥가이버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윗면을 찌르고 그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테이블을 손괴하고, 위 방에서 나와 카운터 옆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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