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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077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65,0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8. 6.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6. 9. 9. 21:00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매장 앞 노상에서 원고가 다른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불러내서 이를 따지고, 술을 사라고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가동연한, 소득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및 일실수입 월소득란 기재와 같다(원고의 월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및 기왕증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양측 귀의 난청, 좌측 귀의 만성 중이염, 우측 귀의 유착성 중이염 등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26%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 이전에 이미 양측 귀에 유착성 중이염 또는 중이 무기증이 있었는바, 위 기왕증의 현재 증상에 대한 기여도는 35%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기왕증을 고려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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