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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나7761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361,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20. 8. 2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5 내지 10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만 65세에 이르기까지, 월 가동일수 22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경추수술후증후군 및 섬유근육통, 경추수술 후 5년(2020. 12. 31.까지) 한시 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III-B-a항의 25%, 직업계수 5 적용하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30%로 보아 장해율을 7.5%로 본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피해자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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