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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앞에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이다.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각된 후 처음에는 범행 시도한 사실이 없는 듯 행동하였으나 즉시입장을 바꾸어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 점,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와 함께 역무실에 가서 경찰의 조사에 응한 점 등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범하려고 하였던 범죄의 내용이 가볍지는 않으나,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후의 경과, 피고인이 2005. 10. 6.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바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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