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6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00:5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남녀공용화장실 남성 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쪽을 통해 바로 옆 칸인 여성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