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00:5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남녀공용화장실 남성 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쪽을 통해 바로 옆 칸인 여성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