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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43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08:15경 서울 금천구 B 모텔 C호에서, D 및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이 옷을 벗고 성적접촉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샤워장 안에서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녹화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과 피해자가 성적접촉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불법촬영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가벌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발각 직후 피해자에게 곧바로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경찰 조사에도 순순히 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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