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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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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노2480 판결
[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피고인2(대법원판결의공소외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철도안전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검사

이선훈

변 호 인

변호사 설현천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21호증을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만든 물건의 구조와 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물건은 형법 제11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폭발물”이 아니라 형법 제17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19조 제1항 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2, 3에 대하여)

가) 피고인 2 부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전혀 모르던 사이인 피고인 1로부터 배낭 운반의 대가로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받기로 한 점, ② 피고인 2 스스로도 도박빚에 시달려 불법을 감수하고 배낭을 운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 물었으나 피고인 1이 정확한 답을 회피하였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여성 등산용 모자, 선글라스 등을 준비하도록 하여 신분노출에 대비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는 배낭 운반이 범죄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 2는 밀수 금괴를 운반하는 것으로 짐작하였다고 하나, 배낭 운반 장소가 공중 밀집 지역이고,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으며, 피고인 1로부터 내용물을 던지거나 뒤집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다루라는 말을 들었음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배낭 운반 장소가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의 대상지역이며 그곳 사물함에 정체불명의 배낭을 넣어 두는 것은 위험물로 인한 범행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폭발물을 사용하여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위험을 가져오는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예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3 부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1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하려던 시점과 폭발물 부품을 구입한 시점이 같은 시기이므로 자금 지원의 대가로 범행에 가담할 개연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 3은 폭죽, 타이머, 배터리를 구입할 때 피고인 1로부터 폭죽에 대해서는 “터뜨리려고 산다”, 타이머와 배터리에 대해서는 “알면 다친다”라는 말을 들었던 점, ③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폭죽과 배터리, 타이머를 파는 장소를 소개하고, 직접 화약이 들어있는 폭죽과 배터리, 타이머를 구입하였으며, 타이머와 배터리를 전선으로 연결하는 법까지 구입처에서 확인하였으므로 폭발물 제조 가능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부탁으로 분장용 콧수염과 턱수염을 구입하였던 점, ⑤ 피고인 3은 폭발사고 보도를 보자마자 피고인 1이 생각나 전화를 한 점, ⑥ 피고인 3이 피고인 1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전 공모 부분에 대하여 서로 모의하여 수사에 대비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폭발물을 제조할 것을 알았거나 예견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3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2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죄명에 “철도안전법위반”을, 적용법조에 “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3호 , 제48조 제4호 ”를,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1. 5. 11. 20: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대교 남단 한강고수부지에서 폭발물이 들어 있는 배낭 2개를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넣어주는 대가로 피고인 1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여성 등산용 모자, 잠바, 바지, 장갑, 신발, 가발, 선글라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신분노출 방지를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은 여성 등산용 모자, 잠바, 바지, 장갑, 신발, 가발, 선글라스를 착용한 후 2011. 5. 12. 05:30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효창운동장 앞에서 피고인 1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에 탄 후 피고인 1로부터 폭발물이 들어 있는 배낭 2개를 건네받고, 같은 날 05:40경 위 승용차를 타고 서울역 서부역에 이르러 차에서 내린 후 같은 날 05:51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2층 KTX 2번 출입구 앞에서 그곳 물품보관함 21번에 폭발물이 들어있는 배낭 1개를 집어넣고 물품보관함의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2011. 5. 12. 07:30경 천호대교 아래 한강공원에서 위와 같이 배낭을 넣어 둔 물품보관함의 열쇠를 피고인 1에게 돌려주면서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바, 피고인 1로부터 ”물품보관함에 넣은 것은 연막탄이고, 인사사고가 날 것은 아니고 연기가 날 정도이니까 뉴스에 나오더라도 놀라지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물건이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임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철도역사에 폭발물을 놓아두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중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서울역 관계자 등에게 신고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날 11:05경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물품보관함에 있던 폭발물이 폭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역사인 서울역에 폭발물을 적치하는 행위를 하였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위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원심법원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2 부분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배낭을 넣어 두기 전에는 배낭에 들어있는 물건이 폭발물임을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말도 피고인 2에게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1로서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된 피고인 2에게 배낭 속에 든 물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 2는 폭발물이 든 배낭을 운반하는 데에만 관여하였을 뿐 폭발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점,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인 2가 배낭 운반행위가 불법 내지 범죄행위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예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이를 모두 합쳐보아도 피고인 2가 배낭 속에 든 물건이 폭발물임을 알았거나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가 배낭 안에 폭발물이 들어있음을 알면서 운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3 부분

검사가 이 부분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폭발물을 제조할 것을 알면서 폭발물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 주어 피고인 1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폭발물을 제조할 것임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발물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을 부탁하면서 폭발물을 제조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3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개인적으로 폭발물을 제조하여 이를 폭발시키는 행위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유형의 범죄가 아닌데다가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구입해 준 폭죽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일반 사람들도 흔히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타이머와 배터리 등을 구입한 사정을 이와 연결시켜 이것들이 폭발물 제조에 사용될 것임을 예견하였다고 보기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구입해 준 물품들이 폭발물의 재료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1과 검사의 양형부장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이 폭발물을 제조하여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설치하여 폭파시킨 것으로 피고인 1이 피고인 3, 2를 이용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사회혼란과 그에 따른 주가하락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중 밀집 장소인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범행 장소로 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불안감을 초래하여 그 파장이 적지 않은 점,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3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폭발물의 폭파 위력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점, 물품보관함이 다소 손상되는 등의 재산상 피해 외에는 인명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 1이 재산상 피해를 본 사람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1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판결하고, 피고인 3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에 피고인 2의 범죄사실로 위 2. 판단 가.항에 기재된 예비적 공소사실의 내용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 2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1. 피고인 2의 이 법원에서의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공소외 2,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울역 범행 현장 사진 첨부, 고속버스터미널 현장 사진 첨부, 사제푹발물 부품 구입처 수사 관련,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 수리 견적 첨부 관련, 서울역 물품보관함 피해자 진술조서 및 견적서 관련, 화재현장 감식결과서 첨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형법 제119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5조 ,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1: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부작위범의 형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3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 1이 폭발물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1에게 신분노출 방지를 위하여 여장을 제의하여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은 여성 등산용 모자, 잠바, 바지, 장갑, 신발, 가발, 선글라스를 교부받아 착용한 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효창운동장 앞에서 만난 피고인 1로부터 폭발물이 들어 있는 배낭 2개를 건네받아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집어넣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1의 폭발물 사용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 단

위 2. 판단 다.항 1)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철도안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최영락 최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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