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폭발물의 습득 분해행위와 국가배상 책임
판결요지
군인이 직무와 관련없이 폭발물을 습득하여 분해하다가 동 폭발물이 폭발하여 타 군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동 폭발물 습득과 동 분해행위는 내용과 외관의 어느모로 보나 군인의 직무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7.11. 선고 67다835 판결(판례카아드 8485호,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66) 670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3084 판결)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624,036원 원고 2, 3에게 각 금 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6.8.26.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수행자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공무상 병 인증서), 동 제6호증(소견서), 동 제7호증(폭발사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상병 소외 1은 육군 제25사단 제72연대 제3대대 제9중대 소속으로 1966.7.11.부터 연대 방목장에 파견 근무 중이던 자인바 1966.8.25. 오후 2시 10분경 조장인 상사 소외 2의 인솔하에 동 사단 72연대 제1대대 소속 이병 원고 1 등 사병 9명과 같이 겨울에 쓸 사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위 방목장으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50미터 위치한 위 연대 제5중대 사격장인 야산에 이르러 작업하다가 잠깐 휴식하는 동안에 소외 1은 그 곳에서 M.79유탄이라는 폭발물을 습득한 후 이를 자랑삼아 일행이던 소외 3에게 보이자 소외 3은 위험하다고 말하고 이를 빼앗아 약 10미터 밖으로 던져 버린 후, 때마침 내리는 비를 피하기 위하여 일행이 모두 막사로 돌아와 있는 사이에 전시 소외 1은 버려졌던 전시 M.79유탄을 다시 습득하여 막사로 돌아와 막사 출입구 내의 통로에 앉아 동료사병들의 버리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에 폭발물인 M.79유탄을 쥐고 왼손에 낫을 잡아 낫 끝으로 폭발물의 외부 알미늄부터 분해하려고 충격을 가하여 동 유탄이 폭발하게 되어, 소외 1은 즉사하고 이로 인하여 때마침 출입문에 앉아있던 원고 1로 하여금 맹관 파편창, 두부 흉부 복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 폭발물을 습득하였던 상병 소외 1로서는 이를 즉시 상급자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거나 또는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습득한 폭발물을 처리함으로써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본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 폭발사고는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것이니 피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 손해는 원고 1이 1965.9.22. 군에 입대하였으므로 3년간의 복무를 마친 1968.인 24세시에는 제대되어 그후부터 한국사람의 가동연한으로 볼 수 있는 55세시까지 372개월간 입대 전에 종사한 가축매매업에 다시 종사하게 될 것이고, 동 가축매매업은 월평균 금 15,000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본건 부상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의 75퍼센트를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한 금 2,524,036원의 수입손실을 입었다는 것이고, 만일 위 가축매매업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원고 1은 제대한 후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25세부터 55세까지 31년간 매년 평균 300일씩 가동하여 하루에 230원의 노임으로 얻을 매년 수입 금 69,000원 중에서 본건 부상으로 입은 80퍼센트의 노동력 감소를 고려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면 그 손해액은 금 1,016,865원에 달할뿐더러 본건 부상으로 인하여 동 원고가 입은 심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뿐더러, 동 원고의 부모 되는 원고 2와 원고 3 등에게도 심대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70,000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있으므로 원고 등은 위의 손해배상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시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본건 폭발물을 습득한 것은 소속 연대에서 경영하는 방목장에 쓸 사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종사하던 작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비록 사료채취작업 시간 중에 동 폭발물을 습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동 습득행위가 직무집행 행위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아무리 총기류를 다루는 군인이라 하여도 어떠한 종류이던 간에 총기나 위험한 폭발물을 습득하거나 소지하는 일체의 행위가 곧 외관상 군인의 직무집행 행위로 보여질 수 없는 것이므로 전시 소외 1의 폭발물 습득과 동 분해 행위는 내용과 외관의 어느모로 보나 군인의 직무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는 전시 소외 1의 폭발물 사고로 인하여 일으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등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의 점은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