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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3가합77114
사용료지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인정사실 원고 A이 1/2, 원고 B, C가 각 1/4 지분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이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자동차와 일반인의 통행에 필요한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은 포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토지들의 모토지는 서울 관악구 D와 E 토지인데, 위 각 토지는 1970. 6.경 임야에서 대지로 개발되면서 조성되었다. 2) 위 D 토지는 1974. 3. 25., E 토지는 1972. 7. 24. 당시 소유자이던 원고 A과 F의 토지분할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수십 개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원고들은 그 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분할된 토지들은 대부분 택지로 조성되어 그 지상에 연립주택이 신축되었다. 이 사건 토지들은 처음부터 택지들 사이에 통로로 사용되는 형태로 분할되었고, 이후 신축된 주택들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에 필요한 통로로 사용되어 왔다. 4) 원고 A과 F는 분할신청과 함께 G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비과세지 신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그 신고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원고들은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들이 도로로 사용된다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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