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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9 2016가단502290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가. 14,023,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선대인 D이 경기 김포군 E 전 262평을 사정받았고, 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들이 분할되었으며, 1996. 4. 29.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쳤다.

나. 원고는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였고, 2014. 8. 26. 위 토지들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8. 3. 24. 이 사건 토지들을 자신이 시행하는 F 남측 도로망 종합개선 도로건설공사에 필요한 도로구역으로 결정하여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G)하였다.

위 공사는 2010. 2. 18.경 ‘F 남측 도로망 종합개선 도로건설공사’(이하 ’개선공사‘라 한다)와 ‘H 확장공사’(이하 ‘확장공사’라 한다. 이하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공사들’이라 한다)로 분리되었고, 이 사건 토지들은 확장공사의 도로구역으로 편입되었다. 라.

C 토지는 이 사건 공사들의 도로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피고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지방도 I선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확장공사는 2013. 12. 24. 준공되었고, 준공 후에 B 토지는 H로, C 토지는 J 및 H(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도로들’이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도로들의 도로관리청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4∼6호증, 을나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자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도로들의 도로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들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위 도로들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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