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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50770
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6,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는 1919. 8. 30. 일화산업 주식회사 앞으로, 제3 내지 9항 기재 각 토지들은 1940. 1. 24. B 앞으로, 제10항 기재 토지는 1941. 11. 12. 조선총독부 앞으로, 제11 내지 13항 기재 각 토지는 1929. 4. 23. C 앞으로, 제14항 기재 토지는 1941. 12. 3. 조선총독부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각각의 토지들은 순번으로 호칭한다). 나.

원고는 2012년경 법무사로서 업무를 위해 토지등기부를 열람하다가, 이 사건 토지들이 국유재산임에도 공부상 피고의 소유로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5.부터 2013. 2. 8.까지 조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총 1,126필지의 토지들에 관해 은닉된 국유재산 신고를 하였다. 라.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걸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거나, 등기명의인 표시를 피고로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은닉된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들을 발견하여 신고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유재산법 제77조에 따라 각 토지들의 공시지가에 10/100의 비율로 계산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들은 1945. 8. 9. 당시 일본인 또는 일본 회사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들로서 미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군정청에 귀속되었다가 1948. 9. 11. 피고에게 법률상 이양된 재산으로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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