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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51652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아버지 망 I와 어머니 망 J의 자녀들이다.

망 I가 2013. 2. 17.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 B, C은 나머지 피고 들 및 망 J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느합30007호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2016.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고, 망 J 및 피고 D, E, F, G, H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브293호로 항고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12. 24. 망 J이 사망하였고, 2018. 4. 18. 위 법원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4, 7 내지 2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광주 광산구 K 답 892㎡, 광주 광산구 L 답 144㎡, M 대 595㎡ 및 그 지상 목조 건물, 광주 광산구 N 전 668㎡, 광주 동구 O 지상 건물을 별지 공유지분표 중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피고 D, E, H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스600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8. 10. 2. 위 법원으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아, 위 결정은 2018. 10. 11.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결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공유지분표 중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비율에 따라 2018. 10. 11.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G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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